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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7 2010가합629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7,168원, 원고 B에게 2,741,0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소유의 별지

2. [공익사업의 시행 및 수용] 표 ‘수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표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F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강동구 G 일대는 2003. 11. 10.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이하 ‘F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F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F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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