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고단15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경 청주시 흥덕구 C 4 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1,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채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수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거 목록 8번, 9번, 25번), 공정 증서, 차용증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 (G 전화조사), 피고인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고인 계좌 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관련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편철), 공소장 사본, 불기 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수사보고( 동 종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