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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5.19. 선고 2015노3826 판결
감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3826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S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30. 선고 2014고단1523 판결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감금하였다는 현금인출기 코너는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 이는 구조이고 공개된 장소로 당시 이곳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느라 위치를 물어보고 전화를 걸어 112에 신고를 할 정도로 행동의 자유가 있었고 심리적 장애도 없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처는 2013. 9. 13. 자신의 여동생과 매제를 동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통 현장을 적발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몸통과 얼굴만을 이불로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2013.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교장과 면담을 하러 가겠다. 담당 장학사에게 간통에 관한 자료를 보내겠다. 후회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2013. 10. 23. 07:34경 피해자의 딸에게도 '교장선생님한테 면담 신청했다고 전해드려. 엄마 직업도 좋은데 더 벌어야 지. 놀면 뭐해. 엄마보고 전화기 on 하시고 전화하시라 해. 찌질이 같이 굴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인의 처는 2013. 10. 21. 피해자가 일하던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교장을 만나겠다. 교장실로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난처하게 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아간 사실,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3. 10. 23.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까페에서 피고인의 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중간에 피고인도 위 까페로 오더니 피해자와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 날 20:4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현금입출금기 코너(이하,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라고 한다)로 들어간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교제기간 중 사주었던 선물비용으로 280만 원을 즉시 인출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인출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 ⑥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나 끝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첫 번째, 애들,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라고 하자, 피해자가 "딸 핸드폰으로 그렇게 문자 보내지 마. 그건 명백한 협박이야, 협박. 문자 그렇게 남겨놓으면."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협박이야. 뭐 벌 받을 게 있으면 받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이나 학교에 연락할 것처럼 협박을 한 사실, ⑦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열고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아, 진짜. 나가 있어. 빨리 집에 가. 아이 진짜 씨..."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밀어 내보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어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⑧ 피고인은 이후에도 수차례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이나 문을 붙잡거나 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어딜 가? 가기는. 빨리 앉아!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마! 못가! 그러니까 앉아. 힘빼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돈을 바로 인출해줄 것을 계속 요구한 사실, ⑨ 피해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아 112에 "지금 은행에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잡고 있어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라고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 들어온 사람에게 정확한 위치를 물어본 후 다시 112에 위치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⑩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보내려는 경찰관에게 "보내면 안된다. 그만 가시라."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결국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꾸 제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후에야 피해자가 35분 만에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나갈 수 있었던 사실, ⑪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를 나갈 때에도 "앉아. 잠깐 이리 와봐. 5분 동안 내 얘기 듣고 가는 게 좋아. 분명히 얘기했어. 그냥 가면 너 분명히 후회해."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수차례 몸으로 막거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약 35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나갈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계속적으로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간통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나가지 못하였으며, 결국 경찰관이 개입한 후에야 비로소 그곳에서 나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가 투명하여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 당시 이곳이 일반인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서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를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수차례 막거나 붙잡는 물리적·유형적 장애'와 '피고인의 진정으로 교사 신분에 불이익을 입거나 피해자의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 코너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위치를 물어보고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현금인출기 코너 내부에서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간통사실을 학교에 알리거나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협박한 이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코너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교제기간 중 사준 선물비용 28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해 돌려달라고 하면서 수차례 위 코너에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5분 동안 위 코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간통 현장에서 나체로 있다가 몸통과 얼굴만을 이불로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인도 피해자와 간통하여 잘못이 없지 않은데도 피해자가 교사이고 이혼하여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비용을 돌려받은 후에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장을 찾아가겠다거나 교육청에 진정한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교육청에 대한 진정을 철회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해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재훈

판사 윤이나

판사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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