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차별1...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직 공무원, 사료연구위원, 사무보조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사 관련 사료를 수집편찬하는 기관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30. 위 신청 중 2013년 성과상여금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2014년 설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6.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참가인 D가 2014. 3.부터 2014. 6.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음을 이유로 참가인 D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