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3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차별3~11 병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 또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위드인, 주식회사 리드잡넷(이하 ‘원고 위드인’, ‘원고 리드잡넷‘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미소오에스, 주식회사 리드잡, 주식회사 유니웍스, 주식회사 인선(이하 원고 위드인, 위드잡넷 및 주식회사 미소오에스, 주식회사 리드잡, 주식회사 유니웍스, 주식회사 인선을 묶어 ’이 사건 파견사업주들‘이라 하고, 원고 A와 이 사건 파견사업주들을 묶어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각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참가인 B, C, D, E, F, G, H, I은 근로자파견업체인 원고 위드인 등에 입사한 후 원고 A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사용자들이 파견근무기간(2012. 4. 12.부터 2015. 1. 9.까지) 동안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참가인 B, C는 2014. 12. 15., 참가인 D, E, F, G, H은 2014. 12. 29., 참가인 I은 2015. 2. 4. 각각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을 신청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공휴일 유급휴일 미부여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7. 원고 A 및 주식회사 유니웍스, 주식회사 인선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위드인, 리드잡넷 및 주식회사 미소오에스, 주식회사 리드잡이 참가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