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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2 2018노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 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으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 하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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