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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시장 내 ‘D 식당 ’에서, 피해자 E(57 세) 와 F 번영 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진술 관련)

1. 피고인 사진 및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십 수회 반복되긴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역감정에 기한 욕설이 싸움의 동기가 되었고, 서로 만취된 상태에서 쌍방 폭행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것은 싸움의 초기에 발생되었고, 그 이후 본격적인 주먹싸움으로 번져 위험한 물건 휴대의 위험성을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사건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 형의 최 하한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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