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나56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중단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233호로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 을 주장하면서 다투었으나 2012.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2누9231호로 항소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2011. 3. 3. 피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21120호로 상고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이 현재 계속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