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1: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C 로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를 제외하면 2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