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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0:26경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현장출동상황 등, 방범용 CCTV영상 열람분석 및 캡처에 대한)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소환에 계속하여 불응하였고, 거짓변명으로 부인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모친을 통하여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직접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20. 10. 13. 접수 반성문에서도 맥주를 마셨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였던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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