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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1 2017나1600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8행 사이에 아래 내용 추가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C 청소 현장에 원고를 포함하여 6~7명의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 수정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B가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C은 피고에게 ‘원고를 청소 현장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며,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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