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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586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카메룬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게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위 난민불인정처분이 2016. 2. 18.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7. 19.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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