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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1. 12. 22. 공갈죄로 징역형 복역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치료기간 3주, 흉곽 근육 등 손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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