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6 2015고정2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4. 1.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구 D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개 사육시설 2개동(면적 약 150㎡)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부부가 모두 장애인인 점, 현재 개를 처분하고 견사를 이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