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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누1704 판결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각하결정[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2013.10.16)

제목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각하결정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분존재하여 위법한 소송에 해당됨

사건

2013누1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임BB

2.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CC

3.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DD

4.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EE

5.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FF

6.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GG

피고, 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구합2612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4. 4.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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