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12253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2913(2013.08.23)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사건
2014두12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2012.12.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1.22. 이 사건 처분을 직원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