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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4.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10만 원, 룸비용 5만 원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1. 사건 출동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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