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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원저 양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360,000원, 시가 44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4병, 웨이터 봉사료 20,000원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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