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제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