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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92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모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2. 6. 4., 완공일 2012. 7.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0.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5,300만 원(= 기지급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 키텍 설치대금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1층 105호의 욕실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1개 호실의 욕실벽 공사비는 425,700원이다

{= 욕실 유리벽 1개 단가 380,000원 유리대 유리고정바 12,000원(6,000원 × 2개) 유리앞 고정바 8,000원(8,000원 × 1개) 스텐 단가 17,000원(8,500원 × 2개) 2인 인건비 8,700원(200,000원 ÷ 23, 갑 제8호증 가격 기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또한 원고가 지출해야할 컴퓨터구입비 490만 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674,300원(= 187,000,000원 - 153,000,000원 - 425,700원 -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 다음날인 2012.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방화문 24개를 다른 자재로 구입하여 설치하고 객실 일부에 나무문 18개를 추가하기로 하는 공사를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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