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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7 2012고정4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무렵 목포시 C농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 E과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농원 직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딸 G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니네 아빠와 이 여자가 내연관계이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E의 선배 H와 피해자의 친구 I 및 위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E에게 “이 두 연놈들 사귀는 관계이다. 니네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이러고도 너희가 내연관계가 아니야. 이 여자와 사귀는 관계이면서 왜 부인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E/I/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이혼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인 E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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