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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14 2015고단14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2. 같은 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 시내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적으로 승용차, 택시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20:50경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내과의원 방면에서 정읍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마침 위 사거리를 구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일시 정지 후 사거리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하였음에도 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D이 피해자 에고르다

음손해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5,704,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읍시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의도적으로 승용차, 택시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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