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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3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와 2014. 10. 경 노래방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 관계로 만 나 그 무렵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04:00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 정읍시 D에 있는 E 주유소로 가는 도로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핸들에 손을 대고 세우라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같은 날 04:15 경까지 약 15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4. 26. 정읍시 중앙 1길 157에 있는 정읍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4. 8. 04:00 경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4. 위 정 읍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 위 피해자가 소주를 먹고 나쁜 생각을 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7. 3. 전주지방 검찰청 335호 검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하고 합의 금을 받을 생각으로 신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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