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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0:08경 전주시 완산구 C' 단란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실형 1회 등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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