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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45]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19: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단란주점 룸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위 단란주점 룸에서 F에게 추가로 양주 1병을 더 주문하였으나 F가 술값을 먼저 지급하라며 그 제공을 거절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노래방기기를 수리하고 쇼파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G(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2014고단6233] 피고인은 2014. 4. 4. 05:30경 시흥시 H, B01호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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