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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9741
가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5/11 지분, 피고 C,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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