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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03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94,192,34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2.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대출원리금 94,192,3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지급명령 최종송달일: 2019. 8. 5.),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 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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