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56> - 피고인들
1. 부산 서구 F, G은 1988. 9. 2. 피고인 B와 공소외 H가 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위 B의 지분은 1997. 11. 11. (주)산업공구월드로, 1999. 6. 30. (주)I으로, 다시 (주)대전상호신용금고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010. 11.경 당시 위 H 지분에는 J 및 K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J 및 K은 이미 1995. 6. 19.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위 근저당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위 임의경매 당시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이자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로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위 토지상에 B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주)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대전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벌여 왔기 때문에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J 및 K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에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말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맥 사무실에서, 위 J 등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채권이 실효되어 이를 양수하더라도 지분권자인 H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L에게"당신이 병원을 짓고 싶어 하는 F, G의 1/2은 H 소유인데 근저당권자인 J, K에게 3억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