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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15 경 서울시 강서구 올림픽 대로를 방화 대교에서 가양 대교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트라고 화물차량이 4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 C(50 세, 여) 의 D 아반 떼 차량 좌측 부분을 트라고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 결과 아반 떼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문짝, 휀 다 부분 등이 긁히며 찌그러지는 등 1,599,388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량 파손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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