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02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13. 21:0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장골목 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3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