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02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13. 21:0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장골목 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3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