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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단속일시인 2013. 6. 11. 0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06호에 마사지실 7개, 수면실 3개, 종업원 대기실 2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D, E,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9만원 내지 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 내지 7만원을 위 종업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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