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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5. 10. 21: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603호 소재 ‘D’에서, 마사지실 2개, 밀실 3개, 수면실 1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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