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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80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2.1.(913),487]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여호주의 혼인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1971.2.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호주이던 망 소외 2가 1923.1.5. 원고들의 부(부)인 망 소외 3과 혼인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개가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여호주가 새로이 호주로 되는 자 없이 출가 또는 재혼으로 절가가 되었으므로 여호주가 승계한 재산은 출가 또는 재혼한 후 출생한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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