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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4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의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금 중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993년 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의 제 5 행 “‘ 하남시 D 아파트, 101동 1205호’” 을 “‘ 서울시 송파구 G 제지 하층 제 1호’” 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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