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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0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정상적인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에 그쳤고 그 대가로 범죄수익 일부를 나누어가졌을 따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일부 납입하기도 하였고, 또한 피해자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 대부분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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