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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600만 원으로 전체 피해 액수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정상적인 임차인 이자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이로 인한 피해액 수가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 및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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