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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0 2019고단5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카니발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간격이 짧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9%로서 비교적 높지 않고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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