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10:32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08.경,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1%인 점, 숙취운전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