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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5 2020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0:13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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