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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12. 3. 02:30경 제주시 D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서 있던 중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4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C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안검의 열상 및 관골경의 골절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및 목과 턱에 멍이 들고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B, C은 모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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