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0-40 앞 도로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472,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