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E병원의 운영 및 폐업 현황 등 C은 1996. 10. 5.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설한 이래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병상수를 늘리는 등 병원의 규모를 키워 1999년경부터는 이를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07. 5. 9.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2007. 10. 31. 폐업 신고를 하였다.
진료업무가 중단될 무렵 E병원의 규모는 17개 진료과, 의사 26명, 입원실 57실, 276병상이었다.
한편 위와 같이 E병원의 진료업무가 중단되자 당시까지 E병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여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근로자들과 병원 재개원에 합의하고 2007. 11. 2. 피고에게 E병원의 건물 및 부지를 출연하였으며, 피고는 그 곳에서 2008년 10월경 ‘의료법인 B재단 분원 G 병원’을 개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개설 및 운영 현황 등 피고는 2006. 5. 9. C이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2006. 10. 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F에서 ‘B재단 E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개설 당시 피고 병원의 규모는 20개 진료과 피고는 피고 병원이 2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추가된 것이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 의사 19명, 입원실 70실, 396병상이었다.
2006년 12월말경을 기준으로 피고 병원의 소속 근로자는 30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07명은 개설 허가에 앞서 이루어진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하여 신규 채용된 인원이며, 나머지 102명은 E병원에서 근무하던 임원(C도 포함되어 있다), 의사, 간호사, 일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