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도소매, 주방기구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화천강군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병영시설에 대하여 BTL계약(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군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상환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이하 신우종합토건이라고 한다)에게는 위 병영시설공사 중 E지역의 공사를, 피고에게는 H, I지역의 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다. 신우종합토건과 피고는 2011. 4.경 각 하도급받은 위 병영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매경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매경산업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다시 하도급주었고, 매경산업건설은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중 주방설비의 납품설치를 의뢰하였다. 라.
그런데, 매경산업건설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원고가 납품설치를 마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2. 5.경부터 주방설비의 납품 및 설치를 중단하였다.
마. 이에 매경산업건설은 2012. 6. 28. 원고에게 신우종합토건 및 피고로부터 2012. 7. 15.까지 E지역에 대한 납품 및 설치대금 60,000,000원과 H, I지역에 대한 납품 및 설치대금 중 38,225,000원, 2012. 8. 30.까지 H, I지역에 대한 납품 및 설치대금 잔금 38,225,000원의 직불동의를 받아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신우종합토건 및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불처리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 29., 신우종합토건은 2012. 6. 30. 각 원고에게 매경산업건설의 직불처리 요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방설비 납품 및 설치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