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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0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84,960,273원”을 “84,956,164원”으로, 제3행의 “4,960,273원(= 30,000,000원 × 0.05 × 1,207/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4,956,164원(= 30,000,000원 × 0.05 × 1,206/365일, 원 미만은 버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84,960,273원”은 “84,956,164원”의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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