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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1:30경 서울 마포구 B 401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차도로 뛰어들고 도로에 누워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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