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5 2013고정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의 일부 공소취소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21.부터 2012.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4월 임금 1,666,666원, 퇴직금 13,492,700원, 경비 2,731,318원 합계 17,890,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