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4노328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4. 15. 주류공급회사인 유한회사 청림상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서 취급하는 전 주류를 유한회사 청림상사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조건(대여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유한회사 청림상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위 약정이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2. 주류공급회사인 합자회사 J과도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