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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전주 “북대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C크럽 영업부장 D을 중심으로 덕진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E 중심의 속칭 신역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구 남부배차장파 두목 F을 대부로, G를 자금책으로 하고,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H은 두목인 D을 보좌하며, D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서, 위 북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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