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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00: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을 보고 노래방에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가. 모욕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 당신 실수한 것이에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 및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 이 씨 발 년들 느그 꽃뱀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 니들이 그렇게 다니니깐 그렇게 당하는 거다.

” 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미친년, 내가 지 들 이랑 빠구리 하자고 했나

” 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3. 01:1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남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각각 위와 같은 모욕 혐의 등으로 임의 동행되어 수사를 받던 중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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