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1경 울산 중구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식료품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타 위 가게 입구를 막고 있는 천막을 걷어 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김치 등 식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피해액 경미한 점 기타 별건으로 기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도죄와 이 사건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징역 10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